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5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면평가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전에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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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