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8조 (평가결과 집계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②다면평가 결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효력은 해당 심사에 한한다.
③다면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본인의 순위를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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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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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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