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8조 (평가결과 집계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다면평가 결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효력은 해당 심사에 한한다.
다면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본인의 순위를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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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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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