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8조 (평가결과 집계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②다면평가 결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효력은 해당 심사에 한한다.
③다면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본인의 순위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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