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면평가"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상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3. "동일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4. "하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하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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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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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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