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면평가"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상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3. "동일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4. "하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하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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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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