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4조 (평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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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면평가를 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는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한다.1. 평가자 구성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근무하는 자(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를 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는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한다.1. 평가자 구성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근무하는 자(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소속기관에서만 근무한 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평가자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구성한다.1. 평가자 구성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자(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2. 해당 소속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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