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인"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임ㆍ직원을 말한다.2. "퇴직자"란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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