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5조 (접촉사실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사무실 내에서의 면담,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내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외 물품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비축물자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7.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조달청 공무원 여러 명이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참여함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조달청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상대방과의 질의 및 응답, 서류제출, 심의 및 평가, 업무회의, 출장 등의 공적인 대면접촉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제도 문의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을 위해 사무실 내에서의 대면접촉4. 공직메일이나 조달청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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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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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