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공무원이 등이 제5조에 따른 접촉사실 보고, 제6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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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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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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