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9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 공무원이 등이 제5조에 따른 접촉사실 보고, 제6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 공무원이 등이 제5조에 따른 접촉사실 보고, 제6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