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9조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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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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