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6조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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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 공무원은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접촉 후 5일내(공휴일 제외)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입찰 및 검사 등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입찰 및 검사 등 조사의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입찰 및 검사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공무원은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접촉 후 5일내(공휴일 제외)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입찰 및 검사 등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입찰 및 검사 등 조사의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입찰 및 검사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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