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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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