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3조 (고발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마.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2. 공금횡령, 배임가. 직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예정가격 누설 등 법령에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7.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8.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9.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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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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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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