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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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
②고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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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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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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