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
②고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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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별지 1]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고발 일자 | 범 죄 혐 의 자 | 범 죄 혐 의 자 | 범 죄 혐 의 자 | 범죄혐의 내용 | 처 리 내 용 | 처 리 내 용 | 처 리 내 용 | 미고발시 그 사유 | 비고 일련 번호 | 고발 일자 | 성명 | 소속 | 생년 월일 | 범죄혐의 내용 | 처리 기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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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조 · 고발대상 등제4조 ·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제5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