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6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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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조달청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조달청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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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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