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본청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혁신조달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ㆍ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조달청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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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발대상 등제4조 ·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제5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제6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