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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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 본청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혁신조달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ㆍ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조달청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본청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혁신조달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ㆍ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조달청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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