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장관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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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심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의 소집제5조 · 회의의 개의와 의결제6조 · 의견청취제7조 · 회의록제8조 · 출장여비 및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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