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각 실장 소관 과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장(규제개혁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다),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중 5명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한국마사회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장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전문가 2명
③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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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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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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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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