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각 실장 소관 과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장(규제개혁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다),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중 5명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한국마사회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장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전문가 2명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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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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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