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의 개의와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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