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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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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