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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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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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