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자격인정 수중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수중단체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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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연번 | 수중단체명 | 연번 | 수중단체명 1 | ACUC KOREA | 18 | PSAI KOREA 2 | AFIA | 19 | PDIC-SEI ASIA 3 | ANDI KOREA | 20 | PSDC 4 | AIDA KOREA | 21 | RAID/SDD 5 | BSAC KOREA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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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