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2.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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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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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