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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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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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