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이하 "수중단체"라 한다) 지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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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