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