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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