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8조 (대검찰청 부장회의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등 처리지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검찰청 부장회의 또는 전문수사자문단에 부의할 수 있다.   보 칙 제1조(검찰공무원 관련사건 등) 대상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ㆍ투서 기타 내사사건 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