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건’이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2. ‘사건 등’이란 위 제1호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내사, 진정, 조사사건 또는 수사의뢰, 수사참고자료 이첩 등을 말한다.3. ‘업무처리 부서’란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부ㆍ국ㆍ과 등 주무부서를 말한다.4. ‘사건 등 처리지휘’란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장(이하 ‘검찰총장 등'이라 한다)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을 각급 검찰청의 장(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게 위임ㆍ이전ㆍ승계하여 처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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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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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