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업무처리 부서 지정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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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및「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및「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대검찰청 민원 접수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민원 서류를 분류하여 업무처리 부서에 전달하되, 이미 접수된 동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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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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