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중요 사건 등의 소관 부서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민원 접수부서 담당자는 제3조의 사건 등이「검찰보고사무규칙」제3조, 제8조에 정한 중요 사건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부서에 그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제1항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는 업무처리 부서 결정에 관한 의견을 민원 접수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민원 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접수 사실 및 제2항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등의 접수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고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하거나, 관련성 있는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실시한 다음 재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 협의 및 재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항의 부서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관련 법령과 이견 내용을 종합하여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하되, 다른 부서장의 의견을 듣거나,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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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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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