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 (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검찰청에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검찰청2. 대상자들 중 1인이 수용 또는 수형 중인 경우 현재지 관할 검찰청3. 특허, 식품안전, 사이버범죄 등 중점검찰청 또는 공정거래 등 전담부서가 설치된 검찰청4.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호 등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처리지휘함이 상당한 검찰청
②검찰총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건 등 처리지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헌법합치성 : 당사자의 방어권,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헌법에 합치되게 사건 등을 처리지휘하는 것2. 전담ㆍ전문성 : 중점검찰청에 사건 등 처리지휘하는 경우와 같이 전문성에 따른 사건 등 처리지휘로 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찰청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3. 지휘ㆍ관련성 : 대검의 지휘기능 및 관할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관련사건 등은 종전 검찰청이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효율을 도모하는 것4. 합리ㆍ형평성 : 각 검찰청 별 사건 등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5. 시의(時宜)ㆍ상당성 : 시기별(월초ㆍ중간ㆍ월말) 증감을 통해 각 검찰청의 부담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검찰청의 능력과 전문분야, 수사관 등 인력사정, 인지ㆍ단속상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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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처리 부서 지정의 원칙제4조 · 중요 사건 등의 소관 부서 지정 절차제5조 · 소관 부서의 재지정 등제6조 · 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대검찰청 부장회의 등의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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