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소관 부서의 재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처리 부서가 정해진 이후에도 이를 변경해야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당초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정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은 업무처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지정 절차 및 방식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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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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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