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 등은「형사소송법」제4조의 토지관할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
검찰총장 등은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이 1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1.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인 경우 현재지 관할 검찰청2.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이 아닌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3.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
검찰총장 등은 대상자가 수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1.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모두 같은 경우 주거지 관할 검찰청2.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다르고, 범죄지가 공통되는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3. 주거지 및 범죄지가 모두 다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검찰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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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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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