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등은「형사소송법」제4조의 토지관할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
②검찰총장 등은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이 1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1.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인 경우 현재지 관할 검찰청2.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이 아닌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3.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
③검찰총장 등은 대상자가 수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1.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모두 같은 경우 주거지 관할 검찰청2.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다르고, 범죄지가 공통되는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3. 주거지 및 범죄지가 모두 다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검찰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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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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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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