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
가. 공통사항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사무처장 | 조정심판 국장 | 과장 | 담당 | | | | | 1. 정책사항 등 각종 사업 | | | | | ㅇ 각종 사업계획 수립 | ○ | | | | ㅇ 사업계획의 변경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