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중앙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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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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