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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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전결권자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권 행사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제9조 · 부재중 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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