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부재중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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