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과 단위 부서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한다.
③교섭대표결정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판과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이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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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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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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