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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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전결권자 구분제4조 ·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제5조 · 전결권 행사
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제9조 · 부재중 결재제10조 · 전결사항제11조 · 전결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