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중앙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