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중앙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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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한다.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한다.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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