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석유화학공업용2. 비료제조공업용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5.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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