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5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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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제11조 안전성 평가 등제11의2조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제13의2조 감리대상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제14의2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제15조 용기등의 검사 생략제15의2조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제15의3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15의4조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제15의5조 안전설비 인증 면제제16조 특정고압가스제16의2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제16의3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제17조 위해방지 조치 명령제17의2조 손실보상제18조 보험의 종류 등제18의2조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의4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18의5조 운영세칙제19조 지도ㆍ감독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제20조 보고제21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제23조 승인 및 보고
제23의2조 ~ 제9조 (22개)
제23의2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제23의3조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제23의4조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제23의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제23의6조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제25조 업무의 위탁제2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의3조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제5의2조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제5의3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제5의4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제6조 제7조 과징금 부과 등제8조 제9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