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1조
안전성 평가 등
제11의2조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3의2조
감리대상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14의2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5조
용기등의 검사 생략
제15의2조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15의3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15의4조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제15의5조
안전설비 인증 면제
제16조
특정고압가스
제16의2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6의3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제17조
위해방지 조치 명령
제17의2조
손실보상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제18의2조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의4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8의5조
운영세칙
제19조
지도ㆍ감독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제20조
보고
제21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제23조
승인 및 보고
제23의2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제23의3조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제23의4조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3의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23의6조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의3조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의2조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제5의3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의4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6조
제7조
과징금 부과 등
제8조
제9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