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고압가스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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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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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6-06-09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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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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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제11조 안전성 평가 등제11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제13조의2 감리대상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제14조의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제15조 용기등의 검사 생략제15조의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제15조의3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15조의4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제15조의5 안전설비 인증 면제제16조 특정고압가스제16조의2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제16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제17조 위해방지 조치 명령제17조의2 손실보상제18조 보험의 종류 등제18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의4 위원의 해임ㆍ해촉제18조의5 운영세칙제19조 지도ㆍ감독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제20조 보고제21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제23조 승인 및 보고
제23조의2 ~ 제9조 (22개)
제2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제23조의3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제23조의4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제23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제23조의6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제25조 업무의 위탁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조의3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제5조의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제6조 제7조 과징금 부과 등제8조 제9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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