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