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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LAW ·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7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제11조
안전관리규정
제11의2조
용기등의 표시
제12조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13의2조
안전성 평가 등
제14조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6조
검사 등
제16의2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의3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18의2조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의3조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의4조
안전설비의 인증
제19조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사용신고 등
제21조
수입신고
제22조
운반 등
제22의2조
상세기준
제23조
안전교육
제23의2조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제23의3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의4조
굴착공사의 협의
제23의5조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의6조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25조
보험 가입
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제26의2조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26의3조
지도ㆍ감독
제27조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제3조
정의
제30조
임원
제30의2조
제31조
감독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3조
「민법」의 준용
제33의2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의2조
안전관리부담금
제34의3조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35의2조
지정의 취소
제35의3조
청문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의2조
처분의 요구 등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3의2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의3조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2의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조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의2조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의3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의4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8조
승계
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9의2조
과징금
제9의3조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