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 또는 사용내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
②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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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부담금징수 제외대상제4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제5조 · 부담금의 납부시기제6조 ·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불이행에 따른 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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