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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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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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