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5조 (출장비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표지 인증 출장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표지 인증 출장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24553"></img>
②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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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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