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3조 (기본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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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표지 기본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표지 기본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24547"></img>
②「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또는 대상제품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보아 산정한다.
③인증제품의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④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⑤기본수수료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기본모델과 추가모델을 합산한 전체 제품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3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경감을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img id="16232454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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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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