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대표가 되는 모델을 말한다.2. "추가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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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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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