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대표가 되는 모델을 말한다.2. "추가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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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