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4조 (인증심사비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표지 인증심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24551"></img>
②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④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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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