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2조 (가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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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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