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3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소속관서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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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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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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