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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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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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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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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